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법

[1. 임금 체불]
임금 체불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개월을 한 번에 밀리는 경우 당연 포함되지만 10일, 15일, 24일, 20일 이렇게 이직 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 개월 동안 걸쳐서 총 2개월을 밀리게 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의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 분 이상이면 미지급 기간 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

[필요 서류]
-임금 대장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임금 체불 확인서

[2. 계약 만료]
근로 계약서 상으로 정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당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한다면 자진 퇴사로 인정되기에 실업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 서류]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3. 권고 사직]
권고 사직은 해고와 비슷한 의미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조용히 그만둬 달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권고 사직 역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에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필요 서류]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 권유 받은 증거 자료 (필요 시)

[4. 질병]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질병을 가졌거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의사 소견서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소견서)
-회사 의견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되는 의견서)

[5.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조건은 갖추었으나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도 하여 출산에 관한 급여로 위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글을 보는 분들이라면 서류가 많더라도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서류 준비하여 실업 급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연령
유급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의 거절

[필요 서류]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3곳 이상 아이를 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 증명서 등

[6. 통근의 변화]
아래의 사유 중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증명되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거주지 이사 (가족과 함께)
결혼으로 이사
출·퇴근 왕복 3시간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길 찾기 어플이나 네이버 길 찾기 사이트 같은 곳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 후 소요되는 시간을 캡처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청첩장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
-왕복 3시간 증명본
-등본 (전입 신고 증명)
-청첩장 사본

[7. 회사의 귀책 사유]
요즘 들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 하지 말고 당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의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본인이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최저 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휴업으로 인한 임금 미달
-회사 폐업
-고용 조정 등
-필요 서류
-녹취, 메신저 캡처본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 계약서 등

[차수별 인정 방식과 지급일]
차수별 인정 방식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2차] : 온라인으로 재 취업 활동 인정 (어학 관련 수강 안됨)
[3차] : 온라인으로 재 취업 활동 인정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 인정 필수
[5차] : 재 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 활동
[6차] : 채 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 활동
[7차] : 채 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 활동
[8차] : 주 1회 구직 활동
※ 만약 실업 급여를 재 수급 하시는 분이라면 4차 실업 인정 시 구직 활동만 재 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며, 실업 인정 2차부터는 구직 활동만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일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약 일주일 정도 대기 기간이 있으며 그 뒤부터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입니다.

1차 실업 급여의 경우 8일의 구직 급여가 나오고
2차 실업 급여부터 28일 (4주)의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5일 이내로 지급이 되고 보통 2~3일 안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