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할 생각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 :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