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차 : 고용 24홈페이지 접속->실업급여메뉴->실업인정메뉴->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메뉴 클릭->스마트직업훈련(STEP)교육수강->수료 후 완료된거 확인 하면 끝] [2차 ~ 3차: 실업인정 구직외 활동 자료에 있는 강의 중 하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차 :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5차 ~ 6차 : 5차부터는 매월 2번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2번을 같은날이 아닌 다른날에 해야합니다.)] *방법1 : 워크넷에 들어가 온라인 지원, 구인신문 검토, 직접 면접 참석, 채용 행사 참여 등이 포함되는데 보통 워크넷에서 채용공고 확인 후 입사지원을 진행합니다. 워크넷은 따로 추가증빙자료 없이 구직활동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 성공전략]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계획적인 시간분배로 자기계발, 면접 연습, 정보 탐색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면접준비, 직업상담을 받아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맞춤형 구직 전략 수립] 취업목표 설정을 통해 강점, 직무 분석을 하고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 인맥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벗삼아 적극적으로 활동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