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은 2019년에 한 번 변동이 된 이후로 66,000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한액에 경우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변동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기준 최저시급의 80%를 하루 근무시간에 곱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일반 수급자와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Q. 실업급여 최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1차 실업급여는 퇴직 후 2주 후, 8일치 금액으로 지급되며, 실업급여 수급의 첫 단계입니다. 금액은 최저 480,960원, 최고 528,000원으로, 퇴직 전 3개월 가량의 일한 날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공황장애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라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