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수급신청일 이후 10주가 지나도 취업되지 못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되지 못하고 3차(10주)가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 인정(수급신청 후 14주째)은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특히 수급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는 심층상담이 추가되므로 심층상담 대상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 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팩스 또는 우편(온라인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구직활동 내역 입력시 유의사항은?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므로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5차 실업인정 이후는 1회만 입력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직업훈련 수강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 등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되며, * 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만 다음단계로 이동됩니다.
면담자의 경우 면담을 하지 않은 이-메일 입사 지원 등은 담당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확인 자료 첨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이-메일) 입사 지원시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Q.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Q. 실업급여 연장이 가능한가요?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Q. 개별연장 급여란 무엇인가요?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Q.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육아 단축 근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건, 휴직 미보장,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아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요. 아래 5가지 중 최소 1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충분히 구직급여 대상입니다.
Q. 실업급여의 하루 임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액의 80%가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하한). 또한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초과한다면, 66,000원이 구직급여 일액이 됩니다